용인소방서, ‘화재경보기 반드시 설치해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오예자 2024-07-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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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_(출동 당시 작동한 화재경보기의 모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일 23시경 처인구 마평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가열로 인해 화재가 날 뻔한 상황에 주택용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거주하고 있던 70대 여성 A 씨는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것을 잊어버렸고 그 사이 냄비가 가열되며 집 안에 연기가 가득 차는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주택용 화재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이를 듣고 위험을 감지한 A 씨는 즉시 가스를 차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자칫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제 역할을 해준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설치가 어려운 화재안전 취약가구는 화재로 인한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용인소방서는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용인시에 거주하는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화재경보기 보급 및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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