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해소한다 - ’24년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마련․시행 -고용노동부,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오예자 2024-08-26 15: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추석 전 3주간(8.26.~9.13.),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4년 상반기 임금체불 총액은 1,850억원으로 전년 동기(1,485억원) 대비 24.59% 증가 * ‘24년 상반기 피해근로자 수는 28,112명으로 전년 동기(24,652명) 대비 14.01% 증가 1) 먼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체불에 특히 취약한 건설 현장, 정보통신, 음식, 숙박업 중심으로 집중 현장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 대상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체불 유무 및 청산에 집중하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지급 등을 지도 * (대상) 총 195개소(중소 건설현장 28개소, 음식·숙박업 150개소, 정보통신 17개소(잠정)) 2)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3)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 대지급금 한도액: 총 1,000만원(임금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한도 내) 또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강운경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 어디까지 가봤니?’ 24.08.26 다음글 경기도, ‘이야기가 있는 아빠 밥상’ 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