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실시
“31개 시군의 여성기관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구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김완규 2021-02-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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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의원은 지난 5(),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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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김미리의원, 31개 시군의 여성비전센터와 상생하는 재정적 지원 구조 마련 강조​

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ㆍ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 등 여성기관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과 비슷한 운영 형태에 머물러 외면받고 있다라며 각 시군의 운영 중인 여성기관들의 목적성을 되찾고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이어나갔다라며 여성으로서, 도민으로서 우리 여성기관들이 자리잡지 못함을 실감하면서 애정의 마음으로 질의를 함에 이어 경기도의 여성기관들이 다시 한 번 의미를 찾고자하는 마음으로 약 6개월간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조례 개정과 함께 시군의 여성거버넌스 구축과 여성을 위한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여성기관으로서의 목적성을 마련하고, 여성기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내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에 경기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각 시군들과도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집행부서에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되었으며, 35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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