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의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득기준 완화해야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득기준 완화 필요성 강조
김완규 2024-09-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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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13() 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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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김옥순 의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득기준 완화해야

 

김옥순 의원은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지원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한시적 지원이 종료된 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지원 종료 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원범위를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란다, 사업목적에 맞게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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