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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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6).jpg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개선 건의
- 현행 제도는 임대사업 시작일 또는 최초 합산배정 신청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정해
- 매년 주택공시가격 상승해도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면제
○ 도, 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의 주택공시가격으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의 건의안 정부에 전달
○ 이재명 지사,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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