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12308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
- 시 관계자, "일부 언론보도의 사업시행자 ‘승소’ 표현은 타당하지 않아...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 시, "공사차량 운행 재개 선결 조건으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안전이 보장되는 대체 노선을 사업 시행자가 제시해야"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