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합법사용 지원 나서
○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12일 설치
- 숙박업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시군은 12월까지 설치 예정
○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등 후속조치 이행하여 지속 관리
서정혜 2024-12-16 07:1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599899d92c0a4c18203a2b55d7d1863a_1734300820_4015.png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관련+시군간담회+1

 

생숙은 본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599899d92c0a4c18203a2b55d7d1863a_1734300848_1431.png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관련+시군간담회+2

 

이에 도는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화성시, 안산시 등도 12월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진행한다.

특히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해 생숙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9월 전에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 신고로 파악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센터에 문의하고 싶은 도민은 전화(031-8008-4924)를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20215월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고, 202110월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바닥난방 허용, 전용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복도폭, 주차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1016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는 지자체별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숙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생숙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숙 지원센터가 생숙 소유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기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된 생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