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합법사용 지원 나서 ○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12일 설치 - 숙박업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시군은 12월까지 설치 예정 ○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등 후속조치 이행하여 지속 관리 서정혜 2024-12-16 07: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관련+시군간담회+1 생숙은 본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관련+시군간담회+2 이에 도는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화성시, 안산시 등도 12월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진행한다. 특히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해 생숙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전에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센터 신고로 파악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센터에 문의하고 싶은 도민은 전화(031-8008-4924)를 하면 된다.한편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고, 2021년 10월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바닥난방 허용, 전용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복도폭, 주차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지난 10월 16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는 지자체별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숙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생숙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숙 지원센터가 생숙 소유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된 생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 겨울 이모티콘. 16일 선착순 무료 배포 24.12.16 다음글 경기도1인가구정책참여단성과공유회+(2) 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