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 현금부담 완화 ○ 경기도, 2025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본격 시행 ○ 기관 부담 현금 기준 조정으로 기업 재정 부담 완화 ○ 연구윤리 교육 강화 및 가산점 제도 개편으로 기업 친화적 정책 확대 서정혜 2025-02-10 07: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섬유(피혁) 분야 기업의 제조기술 연구․개발(R&D)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청+전경(1)(28) 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연구개발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기업 친화 정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참여기업(기관) 자부담 중 현금 부담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10%’에서 ‘총 지원금의 10% 이상’으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사업비 2억 원의 경우(도 지원금 1억4천만 원), 기존에는 기관 부담 현금이 2천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400만 원으로 조정돼 기업의 현금 부담(기업 부담비율은 기존과 동일)이 축소됐다. 경기도청+전경(2)(28) 또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해 연구개발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기도 주요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개편했다. 기존 가산점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을 새롭게 포함해 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을 장려한다.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사무소와 등록공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섬유 분야 기업이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참여가 가능하다.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2025년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며 “도내 섬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3월 7일 오후 3시까지 경기도 R&D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R&D과제관리시스템(pms.gbsa.or.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지원팀(031-259-678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배달특급, 2월 13개 브랜드와 제휴 할인 제공! 25.02.10 다음글 경기도, ‘2025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사업 추진 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