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가결로 여성과 가족 위한 재원 마련 길 열렸다
○ 여성과 가족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김완규 2025-0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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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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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최효숙 의원,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본 조례를 통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하여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는 지난 2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운용계획 및 관리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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