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가결로 여성과 가족 위한 재원 마련 길 열렸다 ○ 여성과 가족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김완규 2025-02-26 10: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250226 최효숙 의원,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하여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운용계획 및 관리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25.02.26 다음글 이천시 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