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호 야생생물 38종, 어떤 종이 있는지 알고 같이 보호해요!”
○ 동물 31종, 식물 7종 등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총 38종 지정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여건 변화 등 반영,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서정혜 2025-03-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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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생물자원의 가치 발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지정한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총 38종을 경기도 누리집에 정리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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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12년 동물 22, 식물 7종 등 총 29종을 도보호 야생생물로 최초 지정했으며 2024년 보호종 목록을 동물 31, 식물 7종 등 총 38종으로 재정비했다.

경기도보호 야생생물은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등이 지정 대상이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유해 야생동물 등은 제외 대상이다.

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 목록은 포유류 4(고슴도치, 땃쥐, 집박쥐, 멧토끼) 조류 11(황오리, 호반새, 종다리, 노랑때까치, 밀화부리, 후투티, 들꿩, 해오라기, 흑꼬리도요, 물까마귀, 쏙독새) 양서파충류 5(도롱뇽, 물두꺼비, 한국산개구리, 능구렁이,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어류 6(살치, 두우쟁이, 버들붕어, 금강모치, 미유기, 각주걱양태) 무척추류 5(유리창나비, 가재, 파파리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식물 7(개정향풀, 삼지구엽초, 변산바람꽃, 갯방풍, 끈끈이주걱, 금강초롱꽃, 히어리)이다. 지정사유 및 주요 서식지는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도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도민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도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종 서식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호 야생생물 지정을 하고 있다면서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누리집 주소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215&menuId=15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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