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집단(위탁) 급식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김완규 2025-03-14 10:4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318일부터 집단(위탁)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e7bb02388e6c8147a53a362fec237c2_1741916371_8733.jpg

1. 이천시, 집단(위탁) 급식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이번 집중단속으로 1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와 그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소인 위탁급식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배추김치, , , 넙치 등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3조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메뉴판, 메뉴표 또는 게시판 등에 원산지 표시 여부와 미성년자 대상 집단 급식의 경우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031-644-2324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