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녹슨 수도관 교체 신청하세요 ○ 경기도, 올해 31개 시군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 조례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추가 및 85㎡~130㎡ 노후주택에 보조금 상향 조정(30%→70%)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총 공사비의 100% 지원 - 옥내급수관일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 지원 서정혜 2025-03-21 07: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경기도는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5)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청+전경(2)(68) 특히,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돼, 보다 더 많은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수도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6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 ‘수출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모집 25.03.21 다음글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 추진 4월 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