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산불 예방 위해 12개 기동단속반 편성해 집중 단속
○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48일간(3.29.~5.15.)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 단속반 12개조 구성, 불법 소각행위·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김완규 2025-03-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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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영남지역 대형산불 발생과 본격적인 영농 준비시기를 고려해 329일부터 5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평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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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

 

기동단속 기간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 명을 12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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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98)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개 고의보다는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지역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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