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
오예자 2025-04-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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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 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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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이인애 의원,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 등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분석하여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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