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본회의 의결 ○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도 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 김완규 2025-04-17 10: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250417 김성수 의원,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한다 (1)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특별법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철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받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철도지하화사업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재정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50417 김성수 의원,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한다 (2)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기금으로 철도지하화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일시적 교통 문제 해결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폭넓게 지원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의원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금 설치에 만족하지 않고, 철도지하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지하화사업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기타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민의 숙원! 시립화장장 호법면 단천리로 최종 결정 25.04.17 다음글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돕는다는 제도가, 왜 그들의 길을 막고 있을까요?” 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