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시작. 6월 중순부터 지급
○ 경기도, 2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지원자격 조사 후 6월 중순부터 지급
- 도내 28개 시군 거주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유효자
- 경기민원24 및 주소지 시․군(문화예술부서)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서정혜 2025-04-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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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일부터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접수를 시작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시작된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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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기회소득+포스터+원고

 

신청 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421일 오전 10시부터 5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gg24.gg.go.kr),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재산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6~7월과 9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곽선미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올해로 3년차가 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수원시 신규참여를 비롯해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진예술인까지 더해져 더 많은 예술인들이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업 대상을 지난해 27개 시군에서 올해 수원시를 추가하며 28개 시군(용인, 고양, 성남 미참여)으로 확대했다. 지급 인원도 지난해 1298명에서 올해 1528명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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