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김완규 2025-07-04 15: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이천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이천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2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교육에는 학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한편, 이천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내용은 「안전韓-TV」 유튜브 채널 “youtube.com/c/safeppy”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안전총괄과 / ☎ 031-644-2988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증포동, 2025년 2분기 친절공무원 선정 25.07.04 다음글 이천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챌린지 시행 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