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위한 제도 정비
○ 7월 23일 본회의 상정 예정… 축산농가ㆍ지역주민 상생기반 마련
서정혜 2025-07-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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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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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7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향후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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