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위한 제도 정비 ○ 7월 23일 본회의 상정 예정… 축산농가ㆍ지역주민 상생기반 마련 서정혜 2025-07-21 18: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50721 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조례안이 7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향후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25.07.21 다음글 경기도, 반려동물 중소기업 육성 위해 네이버 해피빈과 맞손... 온라인 기획전 ‘경기도 중소기업 펫스티벌’ 오픈 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