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 지원. 1일부터 접수
○ 8월 1일~29일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접수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청년 ▶’25.1.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자격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경기도 거주기간 및 합산 소득수준 반영, 2,650쌍 선정 후 11월 지급 계획
오예자 2025-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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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8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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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8)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11~ 20061231일 출생 20251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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