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위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교통 소외지역 재정지원 근거 마련…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 기대 오예자 2025-09-11 17: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주체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부 기초지자체 및 교통 소외지역의 운영 한계를 해소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250911 김태형 의원,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위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김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겪어온 제약을 보완하고 , 보다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와 세부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용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후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19일(금)에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전통주·가루쌀 단지, 농촌체험 현장 방문 25.09.11 다음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천, 인공지능(AI)으로 피어나는 기억전(展)’ 개최 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