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도의원, “남양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실효성 제고 위해 노력해야” 촉구 ○ 남양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 계획 대비 이행률 저조 ○ 이은미 의원, “현실성 있는 조사계획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 회복해야” 오예자 2025-11-11 09: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조사 계획과 달리 낮은 이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251111 이은미 의원, “남양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실효성 제고 위해 노력해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다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기간, 대상, 사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월별로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쇼핑센터, 의료기관 등 조사 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5월 요양원 22곳 ▲6월 공장·물류센터 등 94곳 ▲7월 쇼핑몰·청소년수련관·의료기관 등 75곳 ▲8월 시장·상가 등 63곳을 조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은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계획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5월에는 22곳 중 6곳, 6월에는 94곳 중 4곳만 결과가 공개됐으며, 7월과 8월은 ‘조사대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결과가 유기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도민에게 하는 약속과 같기에 조사 가능 대상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남양주소방서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부발~평택선, 이천의 꿈이자 경기도 균형발전의 길이다” 25.11.11 다음글 김미리 의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확대… 도의 적극적 역할 필요 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