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 안전점검률 7회 연속 ‘100%’ 달성
○ 도내 골프장 등 모든 등록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 골프장 156곳, 스키장 5곳, 자동차경주장 1곳 등 162곳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
○ 골프장 140곳, 스키장 2곳, 자동차경주장 1곳에서 453건의 지적사항 발생
- 등록체육시설업자 시설 보수·보강, 시·군 행정처분 조치 요청
서정혜 2021-08-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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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1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골프장 등 모든 등록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2017년 상반기 첫 점검 이래 7회 연속 ‘100% 점검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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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52월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안전점검 의무 조항 신설에 따라 2017년 상반기부터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전점검 미실시 지시가 내려졌지만 2017년 상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 2019년 상하반기, 올해 상반기 등 점검마다 경기도에 등록된 모든 등록체육시설을 확인하며 도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올 상반기 등록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골프장 156, 스키장 5, 자동차경주장 1곳 등 16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한 방역수칙 지도·점검도 병행 시행됐다.

점검 결과, 시설 개선 및 방역수칙 위반 등 총 453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안전점검으로 골프장 138곳에서 344, 스키장 2곳에서 8건 등 140곳에서 35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적발 내용은 건물 내부 천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 골프 코스 내 절개지 낙석방지망 파손, 저류지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는 골프장 70곳에서 99, 스키장 1곳에서 1, 자동차경주장 1곳에서 1건 등 72곳에서 101건의 위반 및 개선 권고, 현지 시정 등 사례가 나왔다. 적발 내용은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불량, 시설 내 음식물 섭취, 안전수칙 게시 미흡 등이다.

도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등록체육시설업자들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적정 조치를 실시토록 통보했고, ·군에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체육시설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토록 조치를 완료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안전은 도민의 일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안전점검 시스템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전국 체육시설 안전점검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점검률을 합산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 평가에서 점검률 97%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1751.7%, 201871.5% 등 매년 점검률이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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