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 의원, “이번 조례안을 통한 도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기대”
김완규 2021-09-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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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6() 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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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배 도의원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배송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등 전통물류와는 다른 택배, 소화물배송과 같은 생활물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 및 증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발전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전에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평소 경기도 물류산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15()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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