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의원,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친환경 아이스팩과 아이스팩 순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오예자 2021-09-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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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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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아이스팩을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도민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기권 의원은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사용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친환경 아이스팩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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