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위원장, 경기도 명품수산물(G+ Fish) 인증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예자 2021-09-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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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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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의원,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

 

조례안에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양식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명품수산물로 인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 명품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명품수산물(G+ Fish)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명품수산물(G+ Fish) 사업은 지침을 근거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인증 양식장은 27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조례 제정을 계기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와 동시에 명품수산물 제도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타 지역에서 키운 성어(成魚)를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단기간 보관만 하여 경기도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안전성 검사 기관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품수산물 제도가 더 활발해져 도민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어업인에게는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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