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경찰자치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 경기남부자경위 10월부터 규칙 제개정·정책 수립 등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 자치경찰사무 인권침해요소가 있는지 사전 점검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 중심 ‘경기인권경찰’ 구현 서정혜 2021-10-04 08: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 및 정책(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치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경기인권경찰’을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거품 걷으니, 예산 7.5억 절감 21.10.05 다음글 도, 10월부터 유명 골목‧거리 7곳 체험 프로그램 운영…관광명소화 박차 2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