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에 의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결
○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 지원 근거 마련
서정혜 2021-1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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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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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5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 1,3751,317건 중 5322,707(38.7%)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발생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경기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경기도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현재 하남, 부천 등 5개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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