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는다 ○ 도, 2022년 1월 1일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 - 채권 만기 시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상환 신청해야 하는 불편 개선 -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역개발채권 상환 청구권 상실 사례 예방 서정혜 2022-01-02 07: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청+전경(41)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경기도에 귀속된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해져 즉시 매도할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접·용단 대형공사장 화재, 의용소방대원이 예방한다 -경기도소방, 4월까지 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 사업 실시 22.01.02 다음글 이천시 증포동 유나이티드&왕건태권도장,“이웃돕기 라면 기탁” 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