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 권리 담은 전자책 발간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교직원 권리존중」에 이어 「부모의 권리, 협력을 통해
누려요」 제작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 전자책(e-book) 및 카드뉴스로 제공
서정혜 2022-01-25 08:2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부모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부모의 권리, 협력을 통해 누려요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a17d019b46363789a7509f8f34b36142_1643066405_2304.jpg
발간집+이미지

 

이번 발간물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권리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알 권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권리 우리 아이 위생·영양 먹거리를 점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권리행사를 위해 부모참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는 2020영유아 권리 존중’, 2021보육교직원 권리 존중에 이은 권리 존중 시리즈 3탄으로 권리를 누리는 만큼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과 영유아를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가정과 어린이집의 협력도 강조했다.

전자책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gyeonggi.childcare.go.kr)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도내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책자로 받아볼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031-258-1485)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권리 존중에 이어 부모의 권리 존중 책자 발간을 통해 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 및 역할을 안내했다보육교직원은 책임을 다하고, 부모는 교권을 지켜주는 협력 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