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올 1분기 청년기본소득 4월1일까지 접수
서정혜 2022-03-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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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1997.1.2. ~ 1998.1.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32일부터 4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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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도 191분기 ~ 213분기에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1994.1.2. ~ 1996.10.1.일생)에게 예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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