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 보유 기업, 경기도 사업 참여 쉬워진다 -경기도, 신기술·특허 등록 오픈 창구 서비스 개시 ○ 경기도, ‘신기술·특허 등록 OPEN 창구 시스템’ 7월 22일부터 운영 ○ 신기술, 특허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도 사업 참여방법 간소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 ○ 공법선정 시 시스템 등록기술 의무적 검토 추진 등 신기술 활성화에 기여 김완규 2020-07-22 06: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신기술과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기도 사업 참여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기도는 정부인증 10대 신기술과 특허를 한곳에 모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검색해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특허 등록 오픈(OPEN) 창구’ 시스템을 구축,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10대 신기술은 건설, 교통, 방재, 환경, 산업, 보건, 농림식품, 해양수산, 농업기계, 목재제품이다.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술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기업과 사업부서를 연결해 주는 통로인 신기술·특허 오픈 창구를 운영해 왔다. 기존의 오픈 창구는 신기술,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발주사업 현황을 보고 매 사업마다 이메일, 우편 등으로 기술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도는 불편했던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별 기술적용 신청제를 기술등록제로 전환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앞으로 도 발주사업 참여를 원하는 신기술·특허 보유 기업은 ‘신기술·특허 등록 오픈 창구’ 홈페이지(newtech.gg.go.kr)에서 회원가입 후 한번만 기술 등록을 하면 된다. 도는 도나 산하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신기술·특허 적용이 가능한 공정이 있을 경우, 공법선정 시 오픈 창구에 등록된 기술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의무검토는 공종별 순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법과 품목별 재료비 5천만 원 이상의 자재가 대상이다. 도 사업부서는 검토된 기술의 시공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공개한다. 개선된 오픈 창구 시스템은 홍보가 어려워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기업에게 홍보 창구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공종에 적합한 기술을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하고, 여러 기술을 비교해 볼 수 있어 공법선정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오픈 창구 운영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기술 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등록 방법은 홈페이지(newtech.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기존의 사업별 신청제와 병행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심사담당관(031-8008-2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1】기술등록 안내문 <경기도 신기술·특허 등록 OPEN 창구 기술등록 안내> 경기도는 기술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기술, 특허 보유 기업에 홍보창구를 제공하고,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특허 등록 OPEN 창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신기술·특허 적용이 가능할 경우 ‘신기술·특허 등록 OPEN 창구’에 등록된 기술을 우선 검토하는 등 기업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참여 기회가 제공되도록 운영할 계획이오니,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운영목적 o 신기술, 특허 보유기업에 홍보창구 제공 및 경기도 사업 참여기회 제공 ■ 등록대상 o 정부인증 10대 신기술* 및 특허기술 *건설, 교통, 방재, 환경, 산업, 보건, 농림식품, 해양수산, 농업기계, 목재제품 o 신기술인증서 사본 또는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존속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기간 만료 시 자동 등록 취소 ■ 운영체계 안내 ⇨ 기술 등록 ⇨ 등록 확정 ⇨ 기술 조회 ⇨ 기술검토, 공개브리핑 ⇨ 기술자문/ 공법심의 ⇨ 공법결정 협약체결 ⇨ 결과 공개 홈페이지 기술보유 기업 경기도 계약심사 경기도 사업부서 경기도 사업부서 경기도 사업부서 경기도 사업부서 경기도 사업부서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인인권 표어 ‧ 포스터 공모전 참가자 모집 20.07.22 다음글 경기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융합서비스 개발 추진 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