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특급, 17개 지자체 '특급의 날'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통합 변경
○ 양평·양주·용인·구리·파주·광명·의정부·연천·하남·안양·고양 등 17개 지역 해당
○ 5,000원 할인쿠폰 선착순 지급…최저 주문금액 2만 원·쿠폰 중복 사용 불가
서정혜 2022-03-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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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7개 지자체의 '특급의 날'을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변경하고 경기도 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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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로고

 

특급의 날은 배달특급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위해 특정 날짜를 지정해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특급의 날' 일자를 이달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일원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양평·동두천·양주·용인·구리·파주·광명·의정부·연천·하남·안양·고양·안산·포천·이천·가평·안성 총 17개다.

회사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계정 1개당 1매만 발급한다.

할인쿠폰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59분까지 쓸 수 있다. 최저 주문금액은 2만 원이며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다.

, 용인·파주·연천·하남·안양·포천·가평 거주 소비자는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시간으로 특급의 날을 지정해 소비자가 앱과 쿠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날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 6일 누적 거래액 1,300억 원을 돌파했다. 회원 71만 명, 가맹점 약 49,000개를 유치했으며 도내 30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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