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직접 찾아가 관리하는 법 알려준다
○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조성 지원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민간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활용 자문
-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중 시군 추천 16개 단지 선정, 8월부터 추진
- 효과 분석 및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년 확대 여부 검토
오예자 2020-07-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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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중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69일부터 73일까지 도내 시군 공동주택 담당부서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6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도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활용해 8월부터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은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수입·처리,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 16개 단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효과분석과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큰 단지에 비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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