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회의실, 출퇴근 버스 등 공유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도, 2022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모집 - 다자협력형 2개 단체, 단독형 2개 단체 등 총 4개 단체 선정 - 4월 11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선정 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최대 1억 원 지원 서정혜 2022-03-29 07: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산업단지에 있는 회의실이나 장비, 출퇴근 버스,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 등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협의체 등에 사업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카쉐어링-1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를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카쉐어링-2 이 사업은 중소기업 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이 회의실·휴게공간·물류창고 등의 유휴공간, 고가장비 공동 임대 또는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 등의 장비·시설 공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서비스 공유, 구성원 간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 공유 등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사업유형에 따라 다자협력형 2개 단체와 단독형 2개 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다자협력형은 최대 1억 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다자협력형은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참여 또는 대응투자(지원) 매칭형 사업이며,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적인 사업형태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 밀집 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경기도에는 186개 산업단지에 3만1,11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제조기업의 23.3%, 경기도 지역 총생산액의 약 44.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류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zbiz.or.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031-776-4824)으로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 최종 점검‥‘매개충 우화 전 완료’ 목표 22.03.30 다음글 도, 문화유산도 보고 꽃도 보는 경기옛길 속 ‘꽃길 12구간’ 선정 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