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위한 경제방역 추진‥200억 규모 자금 수혈 나서
○ 경기도, 올해 4월 1일부터 총 200억 규모 ‘취약 소상공인 자금’ 시행
- 도내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 대상
○ 업체 1곳당 최대 5천만 원 융자, 경기도가 이자 0.5% 지원
- 경기신보 전액보증서 발급, 보증료율 0.5%(고정), 대출금리 3.14%
서정혜 2022-03-3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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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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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으로, 올해 8년 차를 맞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으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사정은 생략한다.

이 밖에도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과중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이 밖에도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오는 4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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