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백암면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 용인시, 9월 부과분 전액…9월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김완규 2020-09-04 17: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처인구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의 9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사람중심새로운용인시청전경2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이들 가구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선 25일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 감면 기간은 9월부과분(8월 사용분) 1개월이다. 시는 500가구 2천여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수해 피해 농가에 위로 성금 전달 20.09.07 다음글 강태형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