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0-09-07 16: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200907 권락용 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고자 발의되었다.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을 골자로 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확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분양가액의 요건을 넘어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정한 주거정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이에 권락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 한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내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공공임대주택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설명하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경감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경우에도 반드시 취득세 50%를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권락용 의원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후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입는 만큼,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발의 20.09.07 다음글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수해 피해 농가에 위로 성금 전달 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