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25억원 상당 토지 소유권 무상 이전 받아… 적극행정 결실 서정혜 2023-01-20 23: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적극행정으로 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토지 2필지(시가 225억 원 상당)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88.안산시, 225억원 상당 토지 소유권 무상 이전 받아… 적극행정 결실 A 건설사는 1992년 안산시 사리지구 365블럭(일명 : 감자골)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고 준공 당시(1994년)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시 담당 직원은 성남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과 시의 기록물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관련서류를 발견, 지난해 12월 각각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2필지(시가 46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담당직원은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사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37필지(시가 약 622억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새마을지도자안산시협의회․새마을부녀회, 2023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마무리 23.01.20 다음글 전자영 경기도의원,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에게 구갈동 안마을 주차장 현안 전달 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