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 지원
○ ’23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만 2,511대 1,117억 원 저공해 조치 지원
※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장치․LPG 전환 3만 309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엔진 교체․
저감장치 2,202대
○ ’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 폐차 신규 지원
서정혜 2023-02-13 07:3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a6b5cb9d8888256715d4efe44b58bbdb_1676241419_7578.jpg
(참고사진)+굴삭기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8,27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 LPG 화물 전환 811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a6b5cb9d8888256715d4efe44b58bbdb_1676241477_6306.jpg
(참고사진)+폐차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