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역자치단체 최초 본회의 통과…
- ‘경력단절여성’ 용어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
- 여성의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 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
서정혜 2023-02-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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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14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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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정윤경 의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역자치단체 최초 본회의 통과

 

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여성의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 된 시도로 향후 도 내 31개 시·군의 여성노동정책의 향방을 선도할 수 있다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윤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8년 상위법 제정 당시 임신·출산·육아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지난 15년간 다양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950.7%에서 202146.7%로 큰 변화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은 “2021년 시행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지목되는 돌봄노동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으로 규정되는 등 돌봄에 대한 사회ㆍ경제적인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경력단절여성법이 야기한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타파하고, 여성노동력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선도하여, 여성경제활동법과 현행 경기도 조례의 입법 목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입안 이후 포부를 밝혔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7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관련 정책전문가 및 경력단절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였으며,

제명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등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경력단절 예방경력 유지로 변경,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개선위하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의 용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정하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안양시에서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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