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 새는 우리집을 고쳐줬어요”
○ 도, 지난해 첫 시행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55호 집수리 공사
-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에 가구당 최대 1,200만 원씩 지원
○ 노후 담장 균열 보수,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단열 보강 등 더 나은 주거 공간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매우 높음’
서정혜 2023-02-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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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안양시 5개 시·55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노후 된 주택의 보수공사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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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수리+대문교체(전,후)

 

도는 지난해 동안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55호를 대상으로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되는 옥상 방수, 외기에 취약한 단열재 보강 등을 통해 주택 성능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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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수리+담장보수(전,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2019년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가 마련돼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 원 한도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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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수리+창문교체(전,후)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및 반지하 단독주택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지원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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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집수리+옥상방수(전,후)

 

이 가운데 집수리 지원을 받은 A(안양시 만안구)우천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전기화재 위험까지 있었는데 뇌경색 환자인 남편의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으로 옥상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성까지 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라는 소감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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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집수리+외벽도장(전,후)

 

올해부터는 반지하 단독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인 배수로, 차수판 등을 설치할 경우 우선 선정(1순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경기도 단독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더불어민주당, 부천2)조례 제정 이후 예산이 잘 세워져 집수리가 시급한 주택에 이렇게 잘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도 노후 된 단독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드디어 쇠퇴지역 거주 도민을 위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다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150호를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사업개요

 

사업근거 :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6

 

사업대상 : 쇠퇴지역 및 뉴타운 해제 지구(구역)2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

- (쇠퇴지역)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인구·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50% 이상)

- (해제지구)915지구, (해제구역)58지구 50구역

 

지원금액 : 최대 1,200만원(30% ·70%) 한도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 면제)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3순위) 일반가구

 

공사범위 : 집수리(지붕, 외벽, 단열, 설비 등) 및 경관개선 공사(주차장, 화단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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