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처방, 중복진료 안 돼요”…경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난해 진료비 246억 원 절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5천411명 대상으로 집중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 전년 대비 진료비 246억 원 절감. 급여일 수 26만 4천220일 감소
○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정담회를 통한 진료비 절감
서정혜 2023-02-26 07:4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의료급여수급권자 A(71·)는 무릎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정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7곳의 병·의원을 다녔다. 여러 곳에서 진통제를 과다 처방·복용하면서 속 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곳만 총 15곳에 달했다. B시청 의료급여 관리사는 A씨를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병·의원 1곳을 정해 중복처방 약물을 상담하도록 했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방문 의료기관을 줄이면서 진료비는 20211200만여 원에서 2022500만여 원으로 줄었다.

f57e85060f6993d047ee0ec73a97a1a9_1677365220_9005.jpg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20)

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대비 진료비는 246억 원, 급여일 수는 264여 일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에 배치된 10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411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1785 원에서 2022539억 원으로 246억 원 줄었다. 급여일 수는 20216288천여 일에서 20226024천여 일로 줄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사례관리 모범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하겠다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2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