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심리치료
○ ‘보호관찰대상자등 가족심리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예비 선정
- 이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사업자 선정
서정혜 2023-03-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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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심리치료 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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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22)

경기도는 지난 227보호관찰 대상자등 가족심리치료 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를 보조사업자로 예비 선정했으며, 추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곧 최종 선정됨에 따라 4월부터 진행될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개인 상담, 가족 상담, 심리검사, 가족 힐링프로그램)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총 15600만 원이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상담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희망자는 4월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070-5208-1218)에 개인 신청 또는 기관 추천을 하면 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선정자에 개별 연락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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