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3일부터 접수. 올해 22개 시군 참여 ○ 사업 참여 22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2005년~2012년 출생(만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 ○ 1인당 월 1만 3,000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서정혜 2023-03-09 07: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철도시설+기획단속+(1)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 3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철도시설+기획단속+(2)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 지역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000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상ㆍ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상반기 3월 13일~4월 14일, 하반기 7월 10일~8월 18일이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https://voucher.konacard.co.kr/41/20)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3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만 11세가 되는 2012년생은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2021~2022년에 지원받은 기존 신청자는 참여 시군에 주소 유지 시 재신청없이 지원이 된다. 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 사용금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생리는 개인적 보건위생 영역에서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민과 첨단환경 기술의 만남” 현장 속으로 23.03.09 다음글 도 청소년수련원, 환경 체험교육 ‘즐거운 에코여행’ 참가 단체 모집 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