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가맹희망자 대상 설명회 개최
○ 경기 남․북부 나눠 두 차례 설명회 개최(3.22./4.6.)
- 참여 신청은 15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서 가능
-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기재 사항 및 심사기준, 과태료 등 안내
서정혜 2023-03-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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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의무기한인 51일을 앞두고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본부 창업희망자를 위해 오는 22일 경기도청 신청사, 다음 달 6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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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보공개서+등록+및+과태료+설명회+포스터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23.5.1.)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23.6.29.)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15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fair.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031-8008-2263)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한 내 등록신청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편리하게 등록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뤄져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도내 가맹점은 68,542, 가맹점 종사자 수는 229,539명이고, 2022년 경기도 조사 결과 도내 가맹본부는 1,985, 가맹브랜드는 2,974개로 전국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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