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 지원 대상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 완화로 소득 25% 이하 감소자도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완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문턱 낮아져 ○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기간 모두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 오예자 2020-10-29 13: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신청 기한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 경기도청+전경(20)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으며,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한 점,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하는 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서류를 잘 숙지해 기간 내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가능하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건설교통위원회, 행감 및 예산심의 대비 현장활동 실시 20.10.29 다음글 연천 전곡전통시장 등 4곳 ‘2021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대상 선정 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