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 필요”
서정혜 2023-03-20 19:4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 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1ef1fd0dcdedafc637181cad1f8ea6db_1679309169_1117.jpg
230320 문형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17, 재산피해가 약 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례 통과 직후 문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당장 올해도 풍수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또한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도로ㆍ교량ㆍ제방ㆍ방파제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