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경기도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등 권장 시설 추가 -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및 비치 캠페인 추진, 예산지원 근거 마련 서정혜 2023-03-20 19: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230320 박명숙 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박명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학 질식사고로 두세번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 시설에 추가했다. 또한,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캠페인 등 홍보시책 추진,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구축, △비치 및 이용현황의 주기적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가 활성화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재난 발생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목)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23.03.20 다음글 문형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