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자립시설 설치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추진에 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 ○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형태로도 가능) ○ 접수기간 : ’23. 4. 24.(월) ~ 4. 28.(금) 서정혜 2023-03-22 07: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또는 법인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1.+(부천시)+한신공영주차장+옥상+햇빛발전소+건립(태양광+99kW)‘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2.+(포천시)+포천도시공사+주자장+태양광발전소(100kW)+및+전기차충전시설(100kW)올해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3-1.+(화성시)+마도면+행정복지센터+전기차충전시설(100kW)도는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22개 사업에 약 175억 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7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 6천M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3-1.+(화성시)+마도면+행정복지센터+태양광(주차장)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3-2.+(화성시)+마도면+행정복지센터+솔라가로등(100W)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를 막고 에너지를 자립하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해외 전시회 참가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 원 지원 23.03.22 다음글 경기도, 컨설팅부터 판로개척까지 중소기업 마케팅 돕는다. 올해 700여 개사 지원 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