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 10만 원
○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영아까지 보육료 지원
- 4월부터 외국인 영아(만0~2세)까지를 대상으로 보육료 월 10만 원 지급
○ 지원 대상 보호자(1명)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자이며, 체류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서정혜 2023-04-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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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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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8)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여 명(0~24900여 명, 3~544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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